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9,33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4. 2. 1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8. 피고와 사이에 총 톤수 7.93톤급 연안어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건조를 대금 178,650,000원, 인도기일 2010. 4. 15.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후미부분을 절단하였는데, 밀물로 인하여 절단된 후미 부분을 통하여 바닷물이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내부로 유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해 2010. 4. 30.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가 그 후 선박검사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5. 4. 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고 있다.
(1)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는 2010. 4. 16.부터 어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의 인도지연 및 침수로 인한 수리 때문에 같은 해
5. 6.까지(20일간)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없었고, 또 그물을 잡아당기는 로라 및 모터의 기능상 장애로 인하여 같은 달 8.부터 10.까지(3일간) 수리가 필요하여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여 어업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선박 건조자로서 원고가 어업을 하지 못한 동안의 어업 손실(일실수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건조를 의뢰한 선박의 톤수와 동일한 톤수로 어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