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의류, 악세사리 매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매장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드나들 정도로 유명하고, 월 매출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되고, 순수익도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인데, 매장을 확장하고, 해외에서 고급 원단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2억 원을 2012. 3. 31.까지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를 지급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매달 순이익의 5%인 50만 원씩을 배당금으로 분기당 지급하며,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위 매장 및 집 보증금을 합하여 약 8,000만원밖에 없는 반면, 매장 매출은 2009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 월 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순 수익이 매월 1,000만 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매장 월세도 6개월가량 밀리고 있었고, 봉제대금 등 채무도 약 5,000만 원가량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29.경 3,000만 원, 같은 해

2. 10.경 5,000만 원, 같은 달 22.경 2,000만 원, 같은 달 26.경 2,000만 원, 같은 해

4. 1.경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