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6014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한국물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물산’이라 한다)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으로 위 기금에 출자를 하였고, 향후 조합에서 탈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기금으로부터 출자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다.

한편, 한국물산은 1997. 5. 12. 피고(당시 주식회사 한일은행, 1999. 1. 6.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당좌대출 2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피고에 대하여 다액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국물산은 1997.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한국물산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 및 배당금 등 지급채권을 포괄근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1998. 1. 3.경, 한국물산은 1998. 1. 5.경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한국물산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인 8,600,69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98카단1945호)으로부터 한국물산의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출자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998. 1. 22. 위 결정정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는 청구금액을 843,012,645원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98카단6053호)으로부터 위 출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998. 2. 23. 위 결정정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송달되었다.

이후 한국물산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제명되었고, 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9. 11. 22. 서울지방법원 1999년 금제10771호로 한국물산의 출자금 및 배당금 845,262,15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