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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24 2013고정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6. 19: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80만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