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단2239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6. ‘원고는 피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2. 6.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2006. 6. 7. 서울고등법원 2006카기679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06. 6. 13. 그 담보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8819호로 85,000,000원을 공탁한 후(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006. 6. 14.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112989)에서 원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6. 10. 11. 항소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0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타채4393호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추심채권자로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2006. 12. 21. 담보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위 담보취소 결정문은 2007. 1. 12. 이 사건 공탁 사건에 제출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세화건설은 200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7258호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11. 20.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