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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86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68>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L 건물 3층에 있는 M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키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 손님의 체크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이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되, 손님을 직접 대면하는 종업원의 얼굴이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22. 07:30경 위 M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O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N 유흥주점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그 전 O의 현금인출 심부름을 할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건물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신한은행 연산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로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08:37경 위 O가 3층 M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하 1층 N 유흥주점에 다시 손님으로 온 것을 기화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O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인근 ‘P편의점’ 내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에서 위 신용카드로 영화상품권 8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절취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830> - 피고인 B, C, A, D, E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L 지하 1층 ‘N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E은 2015. 2.말경부터 2015. 4. 11.까지 ‘N 유흥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