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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66742

우편취급국 계약해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서울지방우정청장은 2014. 9. 1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업무위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고가 서울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계약기간을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4. 10. 1.부터 B우편취급국(이하 ‘이 사건 우편취급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 위탁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해 “위탁자” 또는 당해 총괄우체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 등의 구분계리) “수탁자”는 위탁업무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위탁계약을 즉시 직권 해지하여야 한다.

6. “수탁자”가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10.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