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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38922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99,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의 명의를 빌려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후 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이익금을 4: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외 E, C의 대표이사 F은 2013. 5. 21. ‘D 주식회사(도급인)’가 ‘C(수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00원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1. 30. C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3. 12. 25.경 피고가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사내역서(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를 가지고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왔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와 함께 정산서(갑 제1호증의 1의 5쪽, 갑 제8호증의 2)(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갑 제1호증의 1의 5쪽 정산서는 원고와 피고가 같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바. 당시 원고의 인건비 문제와 추석 자금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 공제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메일로 공사원가계산서와 이 사건 정산서를 보내면서 이 사건 정산서에 따라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