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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CCTV 사업을 하면서 받을 돈이 2,000만 원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앞서 말하였던 2,000만 원이 늦어졌는데, 그 돈이 곧 들어올 것이고, 그 외에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으므로 더 들어오는 돈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CCTV 사업을 하면서 받을 돈이라는 위 2,000만 원은 2010. 6. 4. 피고인에게 이미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전에 위 2,000만 원을 거의 모두 소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자금사정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