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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8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강제추행의 방법(대나무발 사이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④ 당심 증인 G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현장으로 가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몇 대 때리자 피고인이 묵묵히 맞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다가 피고인과는 초면인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G의 일부 진술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