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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6 2014고합1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3. 1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건물주인 다세대 주택에서 설치를 허락해 주었으나 가족들이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며 우려하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로 270cm×세로 390cm 크기의 D 예비후보자 E의 선거현수막 연결부위를 가위로 잘라 떼어내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사진, 선거현수막 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건물에 부착된 선거 홍보물인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자신의 건물에 설치하도록 허락하여 주었던 것이고, E도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