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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0725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 A는 2017. 3. 13. 12:43경 무등록 50씨씨(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H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앞두고 양평터미널 방면에서 태양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 위를 직진 중이었다.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는 원고 A의 배우자인 I이 타고 있었다.

원고

A가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할 때 원고 A의 진행 방향의 앞쪽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적색 신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원고

A는 진행 차로의 선행하는 차량이 위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 내로 들어갔다.

이때 원고 A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J이 운전한 K 메가트럭버큠로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면 부분(운전석 하단 발판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위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넘어졌고,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I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이 사건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에 머리 부분이 역과되어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I은 위 사고장소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B, C, D, F, G은 위 망 I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8호증의 34567893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J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A가 운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직후 즉시 이 사건 차량을 멈추지 못함으로써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좌석에서 떨어진 망인의 머리가 뒷바퀴에 역과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