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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62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2. 4. 25.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E 토지 중 약 160평 및 그 지상 건물(임차인 부담으로 개설)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지상 건물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개설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5. 21. D과 피고 회사의 합의 하에 임차인으로 추가되었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목적물)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목적물 : 인천 연수구 E 면적 : 부지 - 약 160평 건물 - 약 160평(임차인 부담으로 개설) 제3조(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조정)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2. 4. 24.부터 2014. 4. 23.까지로 한다

(이후 ‘2012. 5. 1.부터 2014. 4. 31.까지’, ‘2016. 5. 1.부터 2018. 4. 31.까지’로 각 연장됨에 따라 계약서 상 임대차기간도 각 수정되었다).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내용에 동의한 후 서명 날인한다.

3. 건축물신축허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 임차관계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임차하는 토지를 위 E에 인접한 F 대 18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11. 26.경 완공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4.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3,565,000,000원 매매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