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4. 00: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폭행신고로 현장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형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02:3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형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4. 01:4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체포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체포확인서 중단 확인인 란에 G의 서명을 하고, F로 하여금 위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03: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 및 진술거부권 등 확인란에 G의 서명을 하고, 조사 경찰관인 경사 H로 하여금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