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일찍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3세의 고령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1, 2면에 기재된 『2014고단301』의 범죄사실 중 모두 [범죄전력]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써 이를 삭제하고, 원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였다.’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의, 원심판결문 제3면 제8행에 기재된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은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