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31. 19:16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골프연습장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