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7.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5:0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류 배달 직원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씨 팔 년 아! 마한 년 아! 여시 같은 년 아! 니가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21:00 경 위 D 식당에서 손님 G 또는 H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 손님 G 등 2 명이 ’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씨 팔 년 아! 신랑하고 이혼을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 나 꼬리를 치고, 여우 같은 년 아! 얘끼년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의 각 법정 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7. 3. 16. 자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는 ‘D 식당에 주류를 배달하러 갔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서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잠시 후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