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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24 2020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9. 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13:10경 충남 홍성군 B 2층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고, 차주가 건물 계단 2층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자 갑자기 1층으로 뛰어내린 다음 골절상 등을 호소하여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4:08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17분 동안 약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G의 자술서

1. 측정거부 채증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