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머2803호 물품대금 사건의 2014. 4. 23.자 조정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65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머2803호로 조정절차(이하 ‘이 사건 조정절차’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4. 1. 이 사건 조정절차의 조정기일을 진행한 후 2014. 4.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강제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2014. 4. 23. 이 사건 강제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8,333,333원, 피고 C, D, E에게 각 5,5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만일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4. 5. 31.까지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6.부터 2017. 5.까지 36개월간 매월 말일에 300,000원씩 합계 10,800,000원을 각 지급하 면, 피고들은 위 가.
항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
단, 우리은행 F 피고 C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한다.
다. 피고가 위 나.
항의 지급기일을 2회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가.
항에 따라 변 제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 제1의 나.
항에 따라 강제조정 직후 이 사건 계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6.부터 2017. 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00,000원씩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6. 3.분을 2016. 4. 1.에, 2017. 3.분을 2017. 4. 6.에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의 이 사건 계좌는 2017. 3. 30. 15:46부터 2017. 4. 3. 11:00까지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의 거래정지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