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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14143

청구이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머2803호 물품대금 사건의 2014. 4. 23.자 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265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머2803호로 조정절차(이하 ‘이 사건 조정절차’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4. 1. 이 사건 조정절차의 조정기일을 진행한 후 2014. 4.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강제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2014. 4. 23. 이 사건 강제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8,333,333원, 피고 C, D, E에게 각 5,5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만일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4. 5. 31.까지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6.부터 2017. 5.까지 36개월간 매월 말일에 300,000원씩 합계 10,800,000원을 각 지급하 면, 피고들은 위 가.

항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

단, 우리은행 F 피고 C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한다.

다. 피고가 위 나.

항의 지급기일을 2회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가.

항에 따라 변 제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 제1의 나.

항에 따라 강제조정 직후 이 사건 계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6.부터 2017. 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00,000원씩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6. 3.분을 2016. 4. 1.에, 2017. 3.분을 2017. 4. 6.에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의 이 사건 계좌는 2017. 3. 30. 15:46부터 2017. 4. 3. 11:00까지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의 거래정지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