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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7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사의 법인 통장 및 법인 인감( 이하 ‘ 이 사건 통장 및 인감’ 이라 한다) 을 피고인이 보관한 사실은 없고, 위 회사의 대표 C으로부터 위 통장 및 인감의 반환을 요구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4. 10. 21. 경 D에서 추진하던 부산 영도구 E 소재 개발사업에 관하여 20억 원을 투자유치하겠다고

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통장 및 인감을 보관,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투자 금은 유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위 통장 및 인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 출입구의 보안 키를 바꾸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 방해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2015. 5.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 및 인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분실신고를 하고 고소한 것이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의 위 진술에 다가 통장 및 인감에 대한 분실신고 내역( 증거기록 26 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공판기록 171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및 인감을 보관하던 중 C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서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