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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7,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북구 D 빌딩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와 B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F 회계법인의 1,500만 원 상당인 회계 CRM 프로그램 개발 건을 계약하였는데 나는 소개만 하고 너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니까 개발을 완료하면 1 인 당 7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15.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F 회계법인의 회계 CRM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F 회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2015. 8. 19.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2.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개발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사본, 출력물, 문자 메시지 출력물,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 조, 제 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F 회계법인의 연락을 막고 개발비를 지급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