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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5 2019가단7217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 원고들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D 임야 8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357분의 4958.7 지분을 매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위와 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계약금을 40,000,000원으로, 잔금을 25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매도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불하고, 매수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다. 라.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이면의 건축허가 난 부분으로 특정하며, BL 표시 없는 부분을 측량하여 필요부분으로 하며, 매매 평당 가격 기준으로 평수 가감 정산키로 하고, 분할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잔금 지급은 은행융자금 승계로 갈음하고 허가권은 승계하기로 한다.

잔여부지 허가시 매수인은 도로사용동의서를 해주기로 한다.

마. 원고들은 2019년경 피고에게 분할 측량 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2019. 9.경까지 분할측량 및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9. 9.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들의 해제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0.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E에게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