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73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사의 실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7,300여만 원으로 많은데도 당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