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노4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F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된 양형요소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선거사범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 E, F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N 후보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낙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다소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아래에서는 피고인별로 각각의 정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별 판단 1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4. 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2016. 4. 11.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선거일 전날인 2016. 4. 12. N 후보의 기자회견장에서 ‘사실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R 후보 측 P의 부탁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N 후보가 결과적으로 낙선하기는 하였으나, 선거일 전날 있었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