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2.11 2015고단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을 운영하며 일반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우사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충북 옥천군 F 토지 위에 우사공사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 28,280,000원을 지급하면 2010. 5.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2010. 5.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0. 5. 6. 200만 원을, 2010. 6. 7. 500만 원을, 2010. 7. 30.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주택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 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있던 주택에 도배와 바닥 공사를 마쳐 주면 공사대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마쳐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2일 동안 330만 원 상당의 도 배 및 강화 마루 시공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