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단14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선적 연안 자망 허가 어선 C(4.99 톤) 의 소유자 이자 선장인 사람이다.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 매년
6. 1. ~ 11. 30. )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장 9cm 이하의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03:00 경 강릉시 안인 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00 경부터 07:00 경까지 안인 항 동방 약 7 마일 해상에서 4일 전 투망해 놓은 자망( 그물) 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 포획금지 기간 중 체장 9cm 이하의 대게 137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1. 방류 명령서, 방류 확인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포획 량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