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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누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43]

판시사항

참가인에게 결격사유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연고권자로서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하여도 그 임차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처분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순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설사 참가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당국이 본건 계쟁 대지에 관하여 참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채 바로 원고에게 매각한 것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그러한 주장을 할 소익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만일 참가인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참가인은 본건 계쟁대지를 매수할 수 없을 것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참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공매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이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참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함을 이유로 그 매각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행정처분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이 결격사유를 주장할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참가인에게 결격사유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연고권자로서 본건대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듯이 판단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의 결격사유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판단한 것은 위의 각 귀속재산처리법 소정규정과 같은 법 제4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 연고권자가 아니며 원고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