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39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8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차기간 2013. 5. 24.부터 2015. 5.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에서 2013년 9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37개월간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