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2081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H의 소유였는데, H가 2012. 11. 16. 사망하여, 그 형제자매인 원고 A와 피고 C, 피고 D, 피고 E가 상속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2015. 5. 14. 상속재산분할을 거쳐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G가 위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 A는 2016. 1. 28. 사망하여, 그 아들인 소송수계인 B이 원고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소송수계인 B, 피고 C, 피고 D, 피고 E가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소송수계인 B, 피고 D, 피고 E, 피고 G가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측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사망 이후 일부 공유지분이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고, 일부 공유자는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