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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27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내식당 및 학생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실리콘 및 접착제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4.분 26,907,900원 및 2014. 5.분 1,208,700원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총신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616,600원(= 26,907,900원 1,208,700원 -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토인에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어 자재를 납품하게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파산결정이 나면서 대금지급이 중단되었고, 발주처인 총신대학교에서 원고를 포함한 각 하청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총신대학교로 제출함으로써 총신대학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총신대학교에게 물품대금 직불요청을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인 5,500,000원을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