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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2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4. 02:26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G가 그 소유인 H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차 열쇠 2개, 체크카드 4 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7. 11. 04:10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현대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성명 불상자 3 인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3 인과 함께 2017. 7. 20. 00:42 경에서 01:2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