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두암농협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