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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11580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72.07㎡ 중 별지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5. 3. 1.경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72.07㎡ 중 별지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7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임료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까지 합계금 5,280,000원의 임료를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0. 26.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10. 3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연체임료 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