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09헌마223 불기소처분취소
김○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단, 박○자, 진○란, 한○형 및 성명불상자 2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최○단. 박○자, 진○란, 한○형 및 성명불상 2인은 2002. 10.경부터 2007. 7.경까지 군포시○○동 소재○○호프집 등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고, 위 최○단, 박○자, 진○란은 2006. 12. 20. 위 장소에서 성매매 현장을 목격한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9. 2.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청구인은 2009. 4.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고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부분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권자가 아니므로 위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서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전구제절차로서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 공보 142, 992, 993).
다. 고소사실 중 모욕 혐의 부분
한편 고소사실 중 모욕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