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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43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1. C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 (2007 년생, 2010 년생) 을 두고 있고,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경 C을 술집에서 만 나 처음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다.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만나기 위해 2020. 7. 13.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같은 날 저녁 피고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과 아울러 욕설과 모욕적인 험담을 듣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11. 28. 경에도 C을 만났다.

마. 원고는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1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