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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4. 11. 12. 선고 2014가단5814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건

2014가단58149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구AA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1.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황BB은 2012. 3. 6. 피고와 파주시 OO면 OO리 000-0 대 1417㎡에 대하여 매매대금 343,2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매매잔금 4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황BB이 989,382,02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확인진술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5.경 황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4. 6.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2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황BB이 김CC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면서 김CC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는 김CC의 배우자인 심D에게 4,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 황BB, 김CC은 2013. 6. 15. 김CC이 심D의 채무를 대신 피고에게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과 김CC의 황BB에 대한 5,000만 원 채권, 피고의 김CC에 대한 4,500만 원 채권을 모두 상계한다는 취지로 상호간의 채무를 모두 소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 원고의 압류통지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5.경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3. 6. 6. 황B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2013. 8. 6.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5호증)까지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심D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심D가 2012.경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명단에는 피고가 빠져 있으며, 1억 원이 넘는 채권을 4,5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피고의 심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의문인 점, ③ 또한 황BB이 김CC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수하였음에도 그 건물 소유자인 김CC에게 건물철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