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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6구합7199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8.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한기간 2016. 8. 5.부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표고버섯의 생산, 판매 및 유통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그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아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외국인고용법 제4조 제1항)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하 ‘지방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 3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