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피고인 A에게 약 2,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오면 그 돈으로 위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시 동구 D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부산시 서구 E외 3필지에 피고인 B가 F라는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란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그러지 못하면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F 빌라 G호를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신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의 차용금 중 2,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2,300만 원의 추심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전부를 공사대금 용도에 사용하거나, 빌라를 신축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5,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B는 5,100만 원을, 피고인 A는 2,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수표사본 제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