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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0 2017고단1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18. 17:20 경 여주시 소양로 57번 길 10-5에 있는 창동 공원에서 피해자 C(5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 절치 완전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