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B 대 352㎡, C 답 5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거제시 B 대 352㎡, C 답 555㎡는 원고 소유 토지인 사실, 피고 소유의 경량철골조 아연도금강판지붕 단층 그린생활시설, 탱크시설, 바두자동차정비기기 등이 위 B, C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 B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침범하고 있는 건축물 내지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ㄱ’ 내지 ‘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민법 제242조를 유추적용하여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242조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그 타인이 축조한 건물의 변경 내지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자신이 축조한 건물 구조물이 타인 소유인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