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40

공무원자격사칭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7. 1. 19. 00: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위 호텔에 들어가는 E를 발견하고 E를 따라 들어가 호텔종업원에게 “ 내가 경찰관인데 방금 들어간 여자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검사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E가 있던

203호의 문을 두드려 E가 문을 열어 주자 “ 경찰이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을 신고 했다, 소지품과 신분증 검사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 받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척하며 “ 반장님, 신분증 조회 한번 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 지금 영장이 없는데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

”라고 말하며 E의 몸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E( 여, 21세) 의 몸을 수색한다며 손바닥으로 어깨, 가슴, 허벅지, 다리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 음부에도 마약을 숨길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약 1 분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앉았다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경력 관련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