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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16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