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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15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7. 17: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삼계동 삼계 중앙로 37에 있는 부산은행 삼계동 지점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범행 직후 김해시 F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이러한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다 죽여 버린다” 는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택시요금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1회의 동종 벌금형을 포함하여 7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