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순번 54 기 재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5.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096』
1.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각 장애인인 C으로부터 휴대폰 유심 칩을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 핸드폰 2개를 개통하기 위하여 LGU 핸드폰 가입 신청서 2 장에 “ 가입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 고객 주소 광주 서구 G, 연락처 H, 가입 내역 LTE 34요 금제, 신청인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장의 “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를 귀 사가 위와 같이 수집, 이용, 위탁함에 있어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
” 라는 기재 옆의 각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핸드폰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정보통신 사무실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 고단 1315』
2.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광주 교도소에서 같이 수용 생활을 했던
I로부터 장애인 가스 차 등록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게 되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29.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