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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나406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25.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1%, 변제기를 2007. 7. 25.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여 당시 변제기 또한 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인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