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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구단141

요양보험급여불승인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주식회사 대한테크놀러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9. 22. 포항시 북구 B에 거주하는 소외 회사의 고객 C의 집을 방문하여 건조기 수리를 마친 후 같은 날 13:27경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237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구미-상주간)에서 양평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의 사고임을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5. 사고차량이 원고의 소유로써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원고에게 전부 맡겨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A/S 기사인 원고는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선으로 A/S 지시를 받으면 전국을 다니며 A/S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C의 건조기를 수리한 후 소외 회사의 A/S 지시로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고객 E의 집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