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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4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02:32경 인천 서구 용두산로 10-2에 있는 군도공원 앞 도로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과 함께 위 C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곤궁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