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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18918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C은 2012. 9. 28. 원고로부터 1억 3,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C 소유인 인천 남구 D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7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2. 11. 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2.부터 2014. 11.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2012. 11. 8. 계약금 270만 원을, 2012. 11. 13. 임대차보증금 잔금 2,43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1. 14.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존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9.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배당요구종기 전인 2013.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원금 1억 3,900만 원, 이자 22,394,040원 합계 161,394,040원을 권리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3. 11. 제1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