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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7고합9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1. 11. 11: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나는 전과 10범에 성폭력 전과도 있고, 교도소도 다녀왔다.

나는 아는 형사도 많아서 잡혀 가도 금방 풀려난다.

도망가면 찾아가서 죽인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 강간을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을 치자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 전화기 1개, 휴대 전화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2:09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마트 ’에서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 2 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2:17 경 포항시 남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