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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가단3220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소외 D을 상대로 신용카드 원금, 현금서비스 비용 및 연체료 등 합계 9,483,255원 및 그 중 459,9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461,800원에 대하여는 연 23.5%, 3,870,649원에 대하여는 연 26.5%, 4,4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7.6%의 각 비율로 계산한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차전28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1. D에게 송달되어 2017. 12. 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 5. 23.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6395호로 2007. 5.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예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이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남편인 E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서 여전히 그 채권이 잔존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E에게 2014. 1. 8.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물상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시효도 중단되었다.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